「문화메신저」규약
제 1조(명칭)
명칭은『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영문명칭 'Cultureline'의 문화메신저 규약이라고 한다.
제 2조(목적)
이 규약은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의 문화메신저가 준수해야 할 규칙을 정한다.
제 3조(문화메신저)
1. 문화메신저란 운영위원회의 추천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메신저는 실명 또는 펜네임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다.
제 4조(문화메신저 규약)
문화메신저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인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어떤 외부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2.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사실에 토대하여 공정하고 바르게 폭넓게 수용하여 작성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3. 기사는 문화메신저 개인의 책임 아래 작성한다.
4. 정보는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야하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5. 도작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6. 명예훼손, 인권침해나 폭력적인 기사를 쓰지 않는다.
7. 취재대상에게 차별적인 기술이나 품위를 손상하는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
8. 취재대상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작성한 기사의 편집권은 본 센터에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제 5조(그 외 준수사항)
문화메신저는 이 외의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웹진『Cultureline』의 내용을 무단전재하지 않는다.
2. 파일, 프로그램의 송부, 영리적인 광고활동 등,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6조(문화메신저의 선출)
1. 문화메신저의 활동은 직업, 국적, 나이, 학력 등과 상관없이,
지역문화, 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 문화메신저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이나, 본인의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선발한다.
단,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센터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3. 문화메신저로 선발된 후에는 본 규약에 동의함과 동시에,
본 센터의 홈페이지에 이름(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카페, 블로그)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4. 문화메신저가 등록한 개인정보의 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즉시 변경해야 한다.
제 7조(문화메신저의 프로필 소개)
1. 문화메신저는 센터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프로필을 소개할 수 있다.
2. 문화메신저가 등록한 개인정보는, 스스로 공개하는 정보 이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사실과 다른 내용은 센터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 8조(편집권과 취재활동)
1.『Cultureline』의 편집권은 본 센터에 있다.
2.센터는 문화메신저가 작성한 원고에 관해 「문화메신저 규약」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아울러 기사의 가치를 판단하여, 게재를 결정한다.
3. 센터는 기사에 관해 부적절한 표현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의 첨삭 등의 편집을 할 수 있다.
그 경우에는 기사를 작성한 문화메신저와 협의를 거친다.
4. 센터는 웹진의 편집 외에 문화메신저 또는 누리꾼의 정보를 토대로
독자적인 취재활동을 할 수 있다.
제 9조(게시판)
문화메신저는 센터의「게시판」에 자기의 의견을 올릴 수 있다.
제 10조(저작권)
문화메신저가 작성한 기사의 저작권은 본 센터가 편집 중의 기사에 관해서는 문화메신저가 가지며,
본 센터가 편집을 마치고 게재한 일반기사에 관해서는 문화메신저 와 본 센터가 공유한다.
제 11조(원고료)
센터의 홈페이지와 웹진에 수록된 원고나 사진, 그림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조(임명의 취소)
1. 문화메신저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퇴할 수 있다.
2. 문화메신저가 본 규약을 위반한 경우, 센터는 그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3조(개정)
본 규약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고지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칙]
본 규약은 2009년 1월 5일부터 발효한다.